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실효성논란 === 일단 차단방식이 평문으로 된 SNI 필드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조만간 ECH의 표준화가 확정되면 이 차단방식은 당연히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방통위랑 문체부는 일단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20%, 최대 60%의 트래픽이 감소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차단된 사이트 관리자들의 게시물에 의하면 차단 후에 처음 며칠간 트래픽이 떨어지고 조회수가 줄었을 뿐 1주일 정도 지나자 이전의 트래픽을 회복하였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의 경우는 계속 주소를 바꿔가면서 차단을 회피하고 있다. 굳이 ECH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쳐도 인터넷에 널리 퍼진 우회방식으로 어차피 다 뚫리는 판이며, SNI 필드를 차단해도 기존의 URL 주소를 바꿔서 SNI 필드 차단을 회피하면 끝이다.[* 실제로 수많은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URL 주소를 바꿔서 차단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우회방식을 넘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Web3.0)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인데 과연 SNI 필드 차단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태. 또한 ECH가 적용되면 모든 패킷이 암호화되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HTTPS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 이상쯤되면 ECH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사용금지하는 방안이나 IP[* 경우에 따라서 Port까지 같이 막을수도 있다.]를 통해서 막는 방법말고는 없으나, ECH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금지시키는거는 각종 소비자및 보안업계의 반발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침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도 절대 불가능하다. 비유하자면 '수사의 빠른 협조'를 위해 모든 집마다 전자 도어락을 부착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정책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쯤 되면 [[중국|옆 나라]]랑 다를 것이 없다. IP를 통해 막을려면 해당 IP를 해당 서버가 혼자 사용해야지만 ISP 측에서 차단이 가능하며, 웹 호스팅 업체나 [[Cloudflare]]처럼 경유 [[CD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 운영자가 직접 IP를 막아야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제 3자가 막는거는 불가능하다.[* 이론상 막을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가 [[Cloudflare]] 경유 [[CDN]]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 막을려고 IP랑 Port를 블락했다가 Cloudflare는 물론 Cloudflare를 경유 CDN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가 다 블락된다. 사실상 미친짓거리이므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후자 방식은 VPN 쓰면 어차피 다 뚫린다. 이론상 막으려면 복호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복호화하는 거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당장 https의 암호화된 내용을 복호화 시키는거부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혹 복호화하는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이러면 '''정말로 검열 확정'''이다. 여기까지 가면 방심위가 내세우는 "암호화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또한 만약에 ESNI가 모든 웹사이트 및 모든 브라우저에 기본사항으로 적용된 상태에서 차단시키는거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위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심위 관계자가 모든 패킷을 전부 다 암호화시키는 보안 공유 프로그램으로 공유하는 것을 정부에서 단속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직접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